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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2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은 마 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 대치 우성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좌측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 차로에서는 피해자 D( 여, 75세) 가 운전하는 E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의 좌측 사이드 밀러와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 염좌’ 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4,744,4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 조(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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