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작기계 제작판매 등을 하는 법인인 원고와 B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 명의로,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계기종란 기재 물품을 매도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공급가액 및 세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액수 합계는 157,700,000원(=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매매대금 25,250,000원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매매대금 25,000,000원 이 사건 제3매매계약 매매대금 107,45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미지급 매매대금 합계 157,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매매대금을 변제한 것은 피고의 형으로 원고의 영업사원인 C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미지급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1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형인 C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장기간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