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사하구 신평동 380번지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신평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4. 5. 26.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위 사업부지의 매수와 관련된 행정업무 지원 등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이어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작성한 토지매입계약서 및 기타의 권리는 토지대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가칭)신평지역주택조합에게 있으며, 별도의 계약 없이 자동으로 (가칭)신평지역주택조합으로 양도 및 승계된다”는 내용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추가하였고, 2014. 7. 28.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및 원고와 사이에, 위 사업의 진행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1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사업부지에 속하는 부산 사하구 신평동 346 토지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제1매매계약 가) 목적물 : 부산 사하구 신평동 346 전 890㎡ 외 4필지 나) 총매매대금 : 934,710,000원 다) 매매대금 지불방법 ① 계약금 : 총매매대금의 10%인 93,471,000원(매매계약 체결 시 지급) ② 잔금 : 총매매대금의 90%인 841,239,000원(계약금 지급 후 3개월 내외 지급) 2) 제2매매계약 가) 목적물 : 부산 사하구 신평동 383 전 1,435㎡ 나) 총매매대금 : 255,636,000원 다) 매매대금 지불방법 ① 계약금 : 총매매대금의 10%인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