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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1.13 2013가단5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1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세종 행복도시 2단계 2공구 아파트 통합배선 설비공사를 9억 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2011. 9.경 위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아니한 채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잔여 공사를 타에 맡겨 완성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공사 중단 시점까지 피고로부터 185,589,964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아직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6,700만 원(원자재 대금 3,700만 원 및 인건비 3,000만 원의 합계)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 670만 원을 포함한 7,370만 원의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사중단 시점까지의 공사 기성고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에, 당초 계약 당시 예정하였던 것에 비하여 실제 조달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여 원고는 손해를 보고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 위 하도급 계약 당시 피고가 원자재 비용 상승분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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