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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65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3. 17:30 경 서울 관악구 D, 202호에 있는 일명 ‘E ’에서 일명 F 등 5명이 도박을 하는 자리에 피해자 B( 여, 54세) 이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 너 이 씨 발년, 내 구역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렸고,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남, 57세) 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생수 통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 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2018. 2. 7. 이 법정에서 각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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