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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4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1:00 경 수원시 권선구 B 202호에서, 연인 사이 인 피해자 C( 여, 28세) 이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생수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약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1년 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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