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6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5:5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서울 교 도로에서, 피해자 C(50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인 목동을 향하여 가 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지품이 없어 졌다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뒤로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정수리 부분을 긁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