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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6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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