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0. 8.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불허 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만화대여업(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민원제보에 따라 2018. 3. 30.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영업소가 직선거리로 D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103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D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소의 즉시이전, 폐업, 업종 전환 등을 지도하였다.
이 사건 영업소를 총괄 운영하던 직원 E은 2018. 4. 4. 피고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영업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4. 13.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E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행정심판 2018. 8. 20. 기각, 행정소송 1심 2019. 11. 1. 기각(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219), 행정소송 2심 2020. 5. 13. 기각(서울고등법원 2019누63937)]. 원고는 2019.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위 다.항 신청과 동일하나 신청인에 차이가 있다). 피고는 2019. 10. 8.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행정심판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교육환경보호법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