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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4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을 부담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빌라 근처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에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위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각 1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요구불 계좌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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