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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7057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319923호로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사건’). 나.

위 사건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소송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위 법원은 2007. 2. 15.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명령을 하였다.

다. 이후, 위 법원은 2007. 3. 2. 변론을 종결하고, 2007. 3. 16.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3.부터 2007.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게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2007. 3. 28.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위 판결은 2007. 4.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3.부터 2007. 3.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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