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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6나78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항소제기 등과 같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1심 법원은 2005. 7. 20. 피고에게 당시 피고 주소인 대구 북구 C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2005. 9. 6. 법원경위송달을 하였고, 피고는 2005. 10. 6.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위 법원은 2005. 10. 18. 피고에게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2005. 11. 2 피고에게 종전 송달 장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한 사실, 위 법원은 2005. 11. 1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고, 2005. 11. 28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며, 위 판결정본이 2005. 12. 5.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가 2016. 1. 12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5. 12. 5.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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