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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5056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5. 피고를 수취인, 액면금 1,240만 원, 지급기일 2015. 4. 25.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 지체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C공증인합동사무소가 2017. 9. 7. 작성 증서 2014년 제45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4. 4. 25. 16만 원, 2014. 10. 31. 45만 원, 2014. 12. 31. 25만 원, 2015. 4. 29. 20만 원, 2015. 8. 27. 200만 원, 2016. 2. 23. 50만 원, 2016. 3. 8. 300만 원, 2016. 3. 18. 48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① 2014. 4. 25. 피고로부터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680만 원을 수령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는 680만 원이고, ② 이후 피고에게 합계 704만 원(16만 원 45만 원 25만 원 2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300만 원 48만 원)을 송금하여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 피고는 각 원고 명의 계좌로 2014. 4. 9. 송금된 185만 원, 2014. 4. 25. 송금된 680만 원, 원고의 딸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100만 원에 그때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275만 원을 합한 1,240만 원의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②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704만 원 중 2015. 8. 27.자 200만 원과 2016. 3. 8.자 3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바로 변제하였던 돈이고, 나머지 돈은 원고와 D의 보험료로 송금받은 돈일 뿐,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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