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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8.24 2016노8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중증의 우울증과 강박 증을 앓고 있긴 하였으나, 정신병적 증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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