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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30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C 소재 ㈜D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합판목재 도ㆍ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4. 2. 임금 2,296,910원, 2014. 3. 임금 2,296,910원 등 임금 합계 4,593,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413,7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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