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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2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빌딩 8에 있는 ‘E’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8.부터 2014. 5.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 내지 5월 임금 각 192,000원, 2013년 6월 임금 144,000원, 2013년 7월 및 8월 임금 각 192,000원, 2013년 9월 임금 144,000원, 2013년 10월 임금 192,000원 합계 1,824,000원 및 퇴직금 2,163,7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2.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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