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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4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2. 2. 18:30 경 의정부시 B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 7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금 입금 거래 명세표, A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6, 8, 15, 16, 60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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