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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514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7,625,24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차용금채무의 발생 갑1, 4호증(각 차용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2. 1. 16.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350만 원(매달 16일 지급), 변제기 2013. 1. 16.(이후 변제기를 2014. 1. 16.로 연장하는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다)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차용금은 자신이 아니라 D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처분문서인 위 각 차용증의 기재내용에 반하는 주장으로 그 기재내용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41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제충당 피고 B이 2012. 1. 16.부터 2014. 12. 16.까지 141,001,5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변제에 충당할 경우 위 차용금채무는 별지 변제충당 내역 기재와 같이 원금 157,625,241원과 2016. 3.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다. 피고 B이 변제할 잔액 피고 B은 원고에게 남은 원금 157,625,24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보증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 피고 B의 처인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위 대여금을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거나 피고 B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C가 위 차용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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