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8가단6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