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17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