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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3 2020고단2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6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9. 23:07경부터 같은 날 23:12경 사이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벽에 걸린 파란색 바구니 속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70]

2.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인데, 코로나로 인해 국가에서 서민 지원 자금이 나와 연 8%의 이자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통장사본을 전송받았다.

그후 다시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4. 20.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카드사 직원인데, 기존에 K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을 때 조기상환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번에 J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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