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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4.24.자 2009카합504 결정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9카합504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00000 주식회사

포항시 남구 000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호, 김무겸, 임철현, 윤수복

피신청인

1. 주식회사 0000000000000

서울 종로구 000

대표이사 영국인 0000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전원열

2. 주식회사 000000

서울 중구 00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섭, 이욱래, 남현수

판결선고

2009.4.24.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부당이득반환등 본안소송 판결선고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효력정지 부분

에 관하여 해당 콜옵션을 행사하는 등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일체

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000000000000000000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통화옵션계약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00000 0000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0항 내지 제12항 기재 각 통화옵션계약 (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통화옵션계약을 합하여 '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 이라 한다 ) 을 각 체결하였는데 , 이후 원 / 달러 ( 이하 ' 달러 ' 는 미합중국 통화를 의미한다 ) 환율이 상승을 거듭하여 한 때 1, 500원대에 이르렀다가 현재는 1, 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와 같은 고환율 기조에 따라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으로 인한 거래손익이 피신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총 결제금액 또한 현재의 월 2, 500만 달 러에서 2009. 5. 부터는 월 3, 700만 달러로 증가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금액 지급의무의 이행불가 사유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취소 및 해제 · 해지를 주장하는 한편, 위 지급의무의 이행을 그대로 강제 당한다면 본안판단에 이르기 전에 신청인의 재무상태가 파탄에 이를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계약의 일시 효력정지를 구한다 .

3.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 잠정적 처분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 1 ) 신청인은 2008. 12. 31. 기준 자산총액 4, 877억 원, 연간매출액 9, 563억 원 규모의 회사로서, 2008년도 영업이익 ( 신청인은 전체 매출실적의 50 % 이상을 수출에 의존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은 902억 원을 넘어 전년도 영업이익 147억 원에 비하여 급신장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2008. 12. 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이 2, 938억 원으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에 따른 유동성 파생상품부채액 ( 당시 환율 1, 257. 5원을 기준으로 하여 1, 207억 원 ) 까지 포함시키더라도 유동부채 총액 2, 478억 원을 초과한다 . 2 ) 신청인은 외환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매주 또는 필요시 파생상품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헤지 ( hedge ) 방안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여 왔다고 공시한 바 있다 .

3 ) 또한, 신청인은 위와 같은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체제 하에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체결 이전 피신청인들과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유사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신청인들과 동일하거나 보다 우월한 교섭력을 가지고 거래조건 설정을 주도하였다 .

다. 위 소명사실에서 알 수 있는 신청인의 자산규모, 영업실적, 재무상태, 수출로 취득하는 외화규모, 환위험 관리능력, 이 사건 계약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 2008. 12. 31. 이후의 환율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금액의 결제로 인하여 재무상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거나 이 사건 계약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신청인의 채무이행을 유예하도록 함이 상당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의 유무를 떠나, 계약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의 채무이행을 유예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 병 대

판사 이국현

판사 임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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