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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10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처인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5cm , 총 길이 약 28cm )를 들고 피해자 목을 향해 겨누며 “니 죽고 나 죽자, 처가 식구도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처인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가 되지 않았으나 그에 앞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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