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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10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8. 23: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1개(총 길이 약 32.5cm , 칼날 길이 약 21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배때지를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죽여봐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도구 촬영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1. 주민등록표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처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협박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최근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고 폭력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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