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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7가단51552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D’라고 한다)의 자회사이고,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자산양수도계약 등의 체결 E는 2015. 1.경 D와 사이에, D 소유의 태양광 PV 모듈 제조라인(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한다) 일체를 D가 원고에게 양도하면, E가 D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자산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5. 1. 14. ① D, 원고, E 사이에는,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을 3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② D와 E 사이에는, D가 E에 원고 발행 주식 206,000주(총 발행주식 215,000주의 95.81%)를 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및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자산양수도계약 제4조 양수도 대금 원고와 D는 본건 자산에 대한 양수도 대금으로 3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한다.

제5조 대금의 지급 원고는 D에 제4조에서 정한 대금을 아래와 같은 일정과 조건으로 지급한다.

① 본 계약 후 10 영업일 이내에 계약금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D에 지급한다.

단, 제3조 양수도의 종결을 위한 사항들이 모두 해결되어 본건 자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모두 이전될 때까지 제3자 또는 금융권에 별도로 예치하기로 한다.

② 중도금은 2015. 2. 25. 이내에 1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D에 지급한다.

단, 제3조 양수도의 종결을 위한 사항들이 모두 해결되어 본건 자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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