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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20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종업원인바 2011. 5. 1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에 물품을 공급하는 E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 대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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