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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13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료유통업체인 E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료판매 및 대금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5.경 E회사의 거래처인 F이 운영하는 G마트로부터 음료판매대금 68,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1회에 걸쳐 음료판매대금 40,721,373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차용증, 수금확인서, 재고현황, 미수금 현황 및 공금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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