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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0 2016고단53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및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3. 5. 13.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지배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고가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신 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 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01:00 경 위 노래 광장에서, 맥주병을 잡아 피해자를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 해고를 했으면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 문 닫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한 다음, 위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4. 11:41 경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5. 20. 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3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36만 원 상당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6. 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F‘ 라는 상호로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피해자 G(44 세) 과 ’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되, 피해 자로부터 한 달에 30~40 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2015. 6. 29. 경 위 업소가 성매매로 단속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업소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8. 11:00 경 위 ‘F’ 점포 앞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열쇠업자를 불러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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