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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9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4개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각 15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내지 115만 원에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3:50경 업소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I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J(여, 31세)으로 하여금 I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6.경부터 단, C호는

6. 23.경부터, E호는

6. 28.경부터, F호는

7. 2.경부터 그때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 코스 8만 원, 50분 코스 11만 원, 60분 코스 13만 원 등의 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J), 압수목록(J), 압수조서(임의제출)(L), 압수목록(L)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성매매 광고사이트 내 업소 광고 사진 관련), 수사보고(단속 호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단속 호실 임대인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래 계좌내역 관련),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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