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3:22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축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하며 유턴을 시도 하려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 남, 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석한 피해자 E(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