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01:3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천변2길 189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설악가든 방면에서 당진시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R 110B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