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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9 2015고단116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03:0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우나’ 4 층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9 세, 여) 의 옆에 누워 발등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CTV 영상사진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이후 정상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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