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23:50 경 대전 서구 C 1 층 주차장에서, “D” 라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 E( 여, 19세) 의 몸을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 검찰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직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