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30. 23:40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평역부근에서 광진구 군자동 478-5번지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주취상태로 약 2km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