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30. 23:40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평역부근에서 광진구 군자동 478-5번지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주취상태로 약 2km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