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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3:19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82-5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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