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2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20: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강서 구청 D 과에서 개최한 ‘E’ 행사로 인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 행사장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려고 하다가 위 행사의 진행 및 현장 안전 등을 담당하고 있던 강서 구청 D과 소속 공무원 F이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계속 무대로 뛰어 올라가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F의 목 부위를 할퀴어 구청 개최 행사 진행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다친 부위 채 증 사진, 참고인 다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