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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14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3. 01:5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휴대 전화기 내 놔 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 상의 경비실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손등이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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