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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9 2016고단30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6. 22. 10:21 경 안양시 박달동부터 시흥시 광석동 연성 정수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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