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248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045,348원 및 그 중 503,417,688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