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50291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645,281원 및 그중 138,539,310원에 대하여 2008. 9.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