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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03 2015가단209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진홍운수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진홍운수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주식회사 코넥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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