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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0 2018고단3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4. 11:00 경 대출회사를 가장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용문 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 09:55 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에 있는 양 평 역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청담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혼다 11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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