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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22길 253 동아한 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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