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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22 2015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22:50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보온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까지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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