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 금전지급명령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 이하 ‘( 주 )F’ 라 한다] 는 부동산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 주 )F 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차 용) 약정서(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투자( 차 용) 약정서 아래 소재지의 공동주택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이하 ‘ 갑’ 이라 칭함) 와 G( 이하 ‘ 을’ 이라 칭함) 는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고 본 투자 약정서에서 정한 약정 내용을 신의ㆍ성실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토지의 표시 소재지 : 대구 광역시 북구 D 규모 : 지하 2 층 ~ 지상 20 층 세대수 : 총 846 세대( 조합 모집 분양) 제 1조[ 목적] 위 토지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 2조[ 약정의 내용]
1. 갑은 을에게 일금 이 억원 정 (200,000,000 원) 을 투자( 차 용) 하고, 을은 차용금을 입금 받았음을 확인한다.
2. 갑의 투자금액에 대한 이익금은 원금 포함 일금 삼억원 (300,000,000 원 )으로 한다.
3. 을이 위 토지의 분양사업에 모델하우스 오픈 후 6개월 이내 상환한다.
2017년 4월 21일 갑 - 원고 을 - 이름 : G 대표 피고 주소 : 대구 달서구 H 빌딩 I 호 사업번호 : J 보증인 : K
다. 피고는 2017. 8. 25. E( 원고의 처 )에게 차용증( 갑 제 3호 증) 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 피고가 2017. 8. 25. E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7. 11. 2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5% 로 정한다’ 는 것이다.
라.
피고는 E 명의의 계좌로 2019. 1. 25. 40,000,000원, 2019. 4. 26.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9. 5. 31.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4, 6호 증,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