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4.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교정 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증거 목록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