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304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5. 12. 1.부터 위...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들은 부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 A은 본인 겸 원고 B의 대리인으로 2014.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850,000원(매월 1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5. 12. 1.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들이 2016.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26.경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만 원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