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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191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이하 ‘C 교회’라 한다)는 1964년경 D이 창설한 종교단체로서, D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E를 영의 어머니로 믿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유월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고, C 교회의 교적부를 F이라고 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고 있다.

(2) C 교회는 D이 1985. 2. 25. 사망한 후(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G을 총회장 목사로, E를 영적 지도자로 하여 계속적인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3) 원고는 망인과 망인의 처 H 사이의 장남이다.

(4) 피고는 인터넷 카페인 ‘I’의 회원으로, 같은 회원인 J, K 등과 함께 C 교회의 신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위 교회의 종교 활동에 대하여 제기된 가정파괴, 종말론을 이용한 헌금 등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하여 왔는바, 인터넷 포털사이트 L에 개설된 M 카페의 공동대표이다.

나. 피고의 시위 행위 피고는 2014. 4. 12.부터 2014. 11. 22.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26회에 걸쳐 시위를 하면서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 순번에 해당하는 피켓 내지 현수막을 사용하였다

(이하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에 해당하는 피켓 또는 현수막을 ‘이 사건 1 내지 8 피켓’이라 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를 ‘이 사건 1 내지 8 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22, 23호증, 을 제1, 4,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제3자가 사망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 유족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민법상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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