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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025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23:3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194의 1에 있는 법무부 보호복지공단 옥상에서 피해자 C(49세)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2-3차례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하얀색 플라스틱 의자를 오른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등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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