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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5 2019나3893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이자 연 23.9%, 대출기간 48개월, 변제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이자 연 27.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1. D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8. 3.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9. 6. 12.을 기준으로 D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원금 3,700만 원, 이자 12,297,62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으로 합계 49,297,628원(= 3,700만 원 12,297,628원) 및 그 중 원금 3,700만 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6. 13.부터 약정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 27.9%의 연체이율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연체이율이 부당하게 불리하다

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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